전기자전거 속도 불법 해제 사례 늘어나
온라인서 방법 알려주는 영상 떠돈다
서울시 단속 및 규제 강화
서울시,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불법 해제로 몸살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운행되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속 25킬로미터 제한 속도를 넘는 전기자전거들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를 해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속도 감지 부품을 교체하거나 단말기 설정을 변경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법이 공개되고 있다.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주행하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만 움직여야 하며, 전동기만으로는 운행이 불가능해야 한다. 둘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는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중지해야 한다. 셋째, 전기자전거의 전체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도 가능
서울시, 대대적인 단속 나선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 행위가 불법이라고 경고하며,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한 속도 해제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구글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제 영상이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전기자전거 불법 제품의 유통을 단속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협회에도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도록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 자전거 안전 교육을 통해 불법적인 제한 속도 해제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찰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댓글1
김창근
벌금 2000천만원 징형 5년 이상 법으로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