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30일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고위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태 심각
음주운전, 세금으로 월급 받아도 한다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음주운전 관련 사건으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충남도의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으며, 그에 따라 그는 11월 5일 시작되는 제356회 정례회부터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의 음주운전 의심 사건은 지난 3월 보령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 음주운전, 이러니 국가가 몸살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문제는 최 의원의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일산에서 한 고위공직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을 걸고 있던 모습이 시민의 신고로 발각되어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희생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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