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율 50% 이하 제한
안전한 귀성·귀경길 위한 조치
전기차 화재 예방 목적
전기차 충전율 제한 초과 시 선적 제한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는 추석을 앞두고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 제한 조치를 시행해 귀성·귀경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의 특정 항로에서 전기차를 선적할 때 충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 목포-제주
■ 진도-제주
■ 제주-추자도-완도
■ 신기-여천
■ 여수-연도
■ 여수-제주
■ 송공-흑산
등 남해안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는 충전율이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이 가능하다. 만약 충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배터리를 최대한 소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적 후 화재 시 대형사고 우려
어쩔 수 없는 선택
완도항은 제주 방면을 제외하고 전기차 탑승 전 충전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항구 주변의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선적 차량 간 간격을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고흥 녹동항에서도 모든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이용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 때 덜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수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용어 설명
- 열폭주 :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며 급속하게 연쇄 폭발하는 현상
- 충전율 : 배터리가 충전된 비율
- 배터리 소모 : 전기차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소모시켜 충전율을 낮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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