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번호판 부착 차량 운행한 유학생 적발
외국인 유학생, 중국 쇼핑몰에서 번호판 위조
과태료 체납 후 가짜 번호판 사용했다
외국인 유학생, 위조 번호판 사용하다 덜미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20대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유학생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가짜 번호판이 부착된 B씨 소유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이 해당 차량이 과태료를 체납해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의 앞 번호판이 정교하게 위조된 것을 발견하고, 뒷번호판과 대조해 앞 번호판이 가짜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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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번호판으로 반년 넘게 활보
조사 결과, B씨는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160만 원을 체납해 지난 2월에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2만 원에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하여 3월부터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유학생이 알리에서 산 번호판을 차량 번호판 위조 혐의로 본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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