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 규정 인지 필요
노란불에선 반드시 정지
생소한 규정 많아, 운전자 혼란 가중
교차로 직진, 의외로 모르는 운전자들 많다
교차로 직진에 대한 규정과 혼란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교차로에서의 올바른 진로 선택과 신호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둘러싼 교통법규에 대한 오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 진입했을 때 직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르면, 가능하다.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해당 차로에서도 직진할 수 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좌/우회전 차로와 건너편 차로의 연결 여부다. 교차로를 가운데 두고 쭉 뻗은 것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주행 가능한 차로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함께 본 기사: “벤츠 E클 계약 취소!” G80 전기차, S급 퀄리티 주목
갑자기 신호 노란불, 판결 때문에 무조건 정지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딜레마존’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딜레마존이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뀔 때 정지해야 할지, 진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정지선에 가까운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면 빠르게 지나가도 됐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선 반드시 멈추라고 언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란불에 속도를 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다. 이에 따라 교통흐름을 방해하더라도 일단 멈추는 것이 ‘정석’인 점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