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불량 부품 유통 막는다
적발되면 벌금 및 징역형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에 일명 ‘눈뽕’을 당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밝거나 어두운 램프는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램프류는 미인증 불법 튜닝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애프터마켓 시장이 매년 급성장함에 따라 불법 튜닝 부품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제가 도입되어 운전자의 안전과 건전한 튜닝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관련법 개정이 진행 돼 내년 3월 15일 부터 불법 튜닝 적발 시 운전자뿐만 아니라 튜닝작업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불법 부품 유통 실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중인 자동차 램프의 성능을 조사한 결과 램프 20개 부품 중 13개인 65%가 기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 전력 등의 기준이 있지만 온라인 유통 부품의 통과율은 저조했다.
특히 할로겐 램프 10개 중 6개는 기준치보다 밝기가 어두웠으며, 표시 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55W) 보다 높아 과열로 인한 수명 단축이나 화재 등의 가능성이 높아 위험한 상태였다.
건전한 튜닝 문화 만들어 가야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2013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대책 발표 이후 규제가 완화되어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튜닝 시장 규모는 2012년 5천억원에 불과했지만 2030년 1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이 성장한 만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튜닝 부품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도로 위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증된 부품을 선택해 벌금 및 징역형의 위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