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한국 면허 필기시험만으로 교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139개국에서 한국 면허 인정
경찰청, 미국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은 2024년 9월 26일 미국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유타주에서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를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10월 3일부터 적용되며, 유타주는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7번째 주가 된다.
실기·필기 모두 면제한 지역도 많아
약정에 따라 유타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유타주 운전면허(Class D)로 필기시험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유타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필기시험만으로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내에서는 유타주 외에도 워싱턴주와 같은 24개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유타주와 오리건주, 아이다호주는 필기시험만으로 면허를 교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지역 139개에 달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미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와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총 139개의 지역에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아시아 26개 국가, 유럽 35개 지역, 아메리카 대륙 28개 지역, 중동과 아프리카 50개 지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국제운전면허증과는 다른 제도로,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된 국가 내에서만 면허를 인정받아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예로 유타주에서는 필기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교환할 수 있으나, 다른 주나 국가에서는 추가 시험이 필요한 상황도 존재한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 국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다만 장기 체류자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현지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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