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면허 적발 7만 건 넘었다
경기도 최다 적발, 서울과 경북이 이어받았다
무면허 운전, 미성년자·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등 많아
면허도 없이 돌아다니는 차량, 7만 건 넘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7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면허 운전자 적발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적발 건수는 총 25만 469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만 2749건, 2020년 4만 1344건, 2021년 4만 3309건, 2022년 5만 6721건, 2023년 7만 568건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2023년에는 약 65%나 증가해 무면허 운전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면허 운전, 지역 나누면 경기도가 최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와 북부)에서 7만 3003건으로 가장 많은 범법 운전자가 잡혔다. 그 뒤를 서울(3만 3885건), 경북(1만 5324건), 경남(1만 4759건), 인천(1만 4502건)이 이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 5341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사망은 696건, 부상자는 3만 5169명에 달했다. 결국 제대로 된 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목숨을 가지고 하는 도박과 다를 바가 없는 셈이다.
민홍철 의원은 “누구나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알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도로 위에서 만연해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허 시험 안 본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진짜는 면허 취소자, 미성년자 등
다만 무면허 운전이 무조건 면허 취득 경험이 없는 사람에 한하지 않는다.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혹은 벌점 누적으로 인한 정지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몰래 차를 몰기도 하기 때문이다.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적발 시 상황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에 처해질 수 있다. 즉, 5년 동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다. 이 상태에서 차를 몰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 그리고 면허가 없으니 보험 가입도 불가해 사고 발생 시 타인 보상도 어려워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누적도 무면허를 초래한다. 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차를 모는 경우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는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난립도 문제다. 차량 공유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연히 면허가 없어 보험이 불가능 하다. 그리고 형사책임이 가능한 범죄소년(14세~19세 미만)이더라도 경제권이 약한 미성년자이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립이 어렵다.
결국 무면허 운전은 차량 조작 능력 미숙으로 인한 피해도 문제지만 2차 대응 또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 이미 본인 잘못으로 운전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다시 일탈을 거행하면서 지금도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 국가 기관의 선제적 대응과 무면허 운전 등을 방지할 기술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당연히 운전자의 법규 준수 정신도 성숙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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