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차량 100대 넘어
음주운전 근절 대책 효과 발휘
교통사고 인명 피해도 감소
수사 당국, 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대 돌파
수사 당국이 몰수한 음주운전 가해 차량이 1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음주운전 차량 초동 수사 단계에서 압수 조치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차량 101대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에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도 이러한 대책에 따라 몰수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세
대검에 따르면 이러한 근절 대책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 수는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5명,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21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몰수에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차량 몰수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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