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40대 여성의
무려 ‘고속도로 역주행’
이래도 렌터카 허용할까?
중국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 진출 램프에서 역주행한 끝에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7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 램프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경차가 역주행해 본선에 합류하려다 승합차와 추돌했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승합차와 부딪혔고, 다른 차량 5대 등이 잇따라 서로를 들이받으며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70대 남성 사망했지만
중국인 가해자는 ‘멀쩡’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이 사고로 숨을 거뒀다. 그리고 3명이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의 여파로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에서 약 2시간 정도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 고속도로 나들목 진출 램프로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A씨의 차량이 진출 램프를 역주행한 후, 고속도로 본선으로 우회전하려다 사고를 냈다”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래도 ‘차키’를 줄 수 있나
중국인 렌터카에 갑론을박
해당 사건은 최근 불거진 바 있던 ‘중국인 렌터카 허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렸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들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자는 관광업계의 주장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현재 규정상 중국인은 90일 넘게 국내에 머물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차를 몰 수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83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제주에서만이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자며 관광 업계는 ‘슬쩍’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건 흉기를 지급하는 꼴“, “살인 면허를 내주자는 말이냐” 등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교통 시스템 차이 크다
관광에 치중하다 큰 사고
중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 명당 17.4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높다. 하지만 발생률이나 법규 위반 등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만으로 렌터카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통 환경과 운전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국내 도로 교통 전문가는 “우리와 상이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대개 하위 차로에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매우 중대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전 시스템에 대한 상호 체크 없이 관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렌터카를 열어준다면, 큰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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