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법원, “운전자 과실 입증 어려워”
야간 도로 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조심
법원, “도로에 누워 있던 만취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새벽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55)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했으며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검
찰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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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의 하반신이 가려져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과 A씨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래도 조심 또 조심
항소심 재판부는 “야간 시간대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피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번 판결은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례로 남게 됐다.
특히 야간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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