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불법 유턴 그랜저 포착
중앙분리대 넘어서며 부품까지 떨어져
운전자의 무모한 행위, 법적 처벌은?
고속도로에서 불법유턴한 그랜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불법 유턴을 한 검정색 그랜저 차량이 포착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8시 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쓴이 A씨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주행 중인 고속도로에서 한 검정색 그랜저 차량이 중앙분리대 위를 넘어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 차량은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유턴을 시도하였고,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며 차량 하부에서 떨어진 부품이 도로에 남겨졌다.
A씨는 깜짝 놀랐지만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차량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싶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
불법 유턴에 따른 법적 처벌
만약 해당 차량이 신고될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 변경 금지)와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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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반행위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음주 운전 여부도 의심된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무리한 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음주운전일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벌금형,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박탈하라!” 성난 네티즌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할 생각을 했느냐”, “음주운전이라면 정말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리비가 톨게이트 통행료보다 더 나올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유턴은 사고 위험이 크고, 특히 중앙분리대를 넘는 행동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와 같은 무모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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