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여지 많은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 원격 호출 기능도 문제
주차된 차 들이받고 난리라고
한때 꿈만 같았던 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택시의 정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시적으로 시범 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다. 기준을 좀 더 낮춰 보면 차간 거리나 주행 속도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주행 보조 시스템도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여러 업체 중 테슬라 브랜드를 빼놓을 수 없다.
해당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 오토파일럿, Full Self Driving(FSD) 등의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전해지는 결함 소식들을 살펴보면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결국 당국이 테슬라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260만여 대 조사 들어간 당국
기둥, 차량 등 장애물 감지 못해
지난 7일(현지 시각) CNN,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테슬라 차량 260만여 대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 차량은 스마트 호출(Actually Smart Summon. 이하 ASS) 기능을 지원하는데, 그간 해당 기능과 관련한 4건의 사고가 보고됐다.
NHTSA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는 휴스턴에서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스마트 호출 기능 작동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돌했다. 작년 9월에는 네바다주에서 모델 Y 차량이 돌연 좌회전해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바 있다. NHTSA는 스마트 호출 기능 사용 시 테슬라 차량이 기둥, 주차된 차량 등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제한 조건에서만 작동하지만
정지 명령에도 즉시 못 멈춰
앞서 테슬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원격 운행, 자신이 있는 위치로 호출하는 스마트 호출 기능을 작년 9월 출시했다. 기존 스마트 서먼(Smart Summon)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처럼 전후진만 지원했었다. 스마트 호출 기능은 본질적으로 자율주행에 기반하지만, 도로를 주행하는 기능은 아닌 만큼 제한된 조건 내에서만 작동한다.
차량이 사용자로부터 85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주행 속도는 4.8km/h로 제한되며,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정지한다. 반경 내에 있더라도 7분 30초 이상 주행하거나 누적 475m를 주행한 경우에도 기능이 비활성화된다. 그럼에도 안전상 문제를 모두 예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스마트 호출 작동 시 사용자의 스마트폰에는 차량 카메라를 통한 주행 장면이 송출되는데, 위험을 감지해 작동 정지를 명령해도 통신 시간 지연 등의 이유로 즉각 정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FSD 사망 사고도 조사 중
네티즌 “무서워서 어떻게 쓰냐”
이에 NHTSA도 스마트 호출 기능의 지연 시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경 85m 이내에서 작동 시의 제한 속도에 대해 안내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NHTSA는 작년 10월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작동 중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시행된 200만 대 규모의 오토파일럿 리콜과 같은 조치가 처해질 수도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폰에 띄워진 영상만 보고 자율주행을 맡기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냐”.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는 기능이라면 애초에 출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까도 까도 문제가 터지네”. “저거 쓰다 사고 나면 운전자가 책임 뒤집어쓸 텐데 무서워서 쓸 엄두나 나겠나” 등의 반응을 남겼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