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이 연간 경제 규모가 7경원에 달하는 비은행 결제(간편결제)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7일 리창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 ‘비은행지불기구 감독관리 조례’를 공표했다. 내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비은행 결제기관의 정의와 설립 허가, 결제 업무의 규칙 개선, 사용자 권익 보호, 관리·감독 및 법적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은행 결제기관은 설립할 때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이 없이는 다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국 규모의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등록자본금은 1억 위안으로 규정했다.
간편결제 업무는 고객 선불금 계좌 운영과 결제 거래 처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해당 업체가 기타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2개 이상의 간편결제 업체를 동시에 실질 운영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별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2개 이상의 간편결제업체의 지분 10%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객 선불금 계좌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운영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업체가 계좌 잔액을 도용·차입할 수 없게 했다. 핵심 업무 및 기술 서비스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중국에서 185개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간편결제 건수는 1조건 이상, 결제액은 400조 위안(약 7경3000조원)에 달했다. 이는 중국 전체 전자결제 시장의 각각 80%,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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