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정부가 탄소배출량 공개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배출권 유료 할당은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일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국무원 법령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를 발표했다. 오는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
이 조례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법규의 형태로 정비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제정했다.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앞서 작년 7월 2200여개 발전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새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공개를 미루거나 배출량을 허위로 공개한 기업에 최대 200만 위안(약 3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이 조례를 통해 △허가·등록 기관 및 거래 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 △탄소배출권 거래 포함 범위 및 거래 대상, 거래 주체, 거래 방식 △중점 배출 기관 확정 △탄소배출량 분배 △배출 보고서 작성 및 심사 △탄소배출권 할당량 시장 거래 등 6가지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확립했다.
연간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 총량과 배출량 분배 방안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 목표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발전 상황, 산업 구조, 업계 발전 단계, 역사적 배출 현황, 시장 조절 등 요소를 고려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탄소배출 할당량은 무료로 분배되며, 국가 필요에 따라 무료 분배와 유상 분배를 점진적으로 결합한 분배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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