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예린 기자] 한솔테크닉스가 베트남 정부의 기업 우대 혜택 인증 기간을 연장했다. 당국과의 ’10년 동맹’을 바탕으로 현지 사업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2일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전날 한솔테크닉스 베트남법인의 하노이 공장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갱신했다. 지난 2014년 처음 AEO 공인 기업으로 선정된 이래 3번째 갱신이다.
AEO 제도는 관세 당국이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우수 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지난 2011년 AEO 제도를 도입했다.
AEO 인증 기업은 서류·실물 검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통관 절차의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사후 통관 검사(세관 심사) 면제·축소 △세관 서류 사후 제출 △품질전문 검사 제도 관련 우대 △내국수출입제도 관련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세금 환급 우선권 △납부 기한 유예 등 관세 행정상의 이점도 있다.
관세청은 △관세법령 준수 △수출입거래액 규모 △전자프로그램 보유 △수출입대금 결제 △내부통제시스템 △회계·감사 법률 충족 등 6개 기준 하에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AEO 인증을 내준다. 예를 들어 수출입 금액이 연간 1억 달러 이상인 모범 기업 중 기업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과 세관 절차 이행을 위한 전자 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이 대상이다.
공인 유효기간은 AEO 공인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 연장은 관세청 산하 통관 후 검사국의 기업 재평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총 75개 기업이 AEO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이중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한솔테크닉스 등을 포함해 약 15곳이다.
한솔테크닉스는 AEO 제도 갱신을 통해 행정 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통관 지체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고객사 납기일 지연 등의 우려도 덜었다.
한편 한솔테크닉스는 2013년 5월 타이응우옌성 포옌에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다. 이듬해 현지 첫 공장을 설립,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납품을 개시했다. 이 곳에선 삼성전자향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조립한다. 2019년 동나이성에 LCD TV용 모듈인 ‘LCM’ 생산 공장을 설립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다. 타이응우옌과 동나이성 공장은 각각 하노이, 호치민과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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