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정부가 전미철강노조의 청원으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우리 조선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코트라 ‘미국의 중 조선업 제재 움직임과 슈퍼 301조, 그 영향은’ 보고서에 따르면 전미철강노조는 지난달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해양, 조선, 물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노조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년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하기 위해 다양한 비시장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상업용 조선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함과 동시에 자국 철강 생산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개시를 청원했으며 미 무역대표부는 45일 이내 청원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가 청원한 조사는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다.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교역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넓은 범위에서의 무역 보복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전미철강노조를 필두로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받게 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상업용 선박 생산 점유율이 중국에 이어 2위인 만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강한 해군력 구축에 필요한 조선업을 비롯해 방위산업 분야 한국과의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부산, 울산, 거제 등에 위치한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한 바 있다. 미국 내 함선 유지·보수·정비 수요가 포화에 다다르면서 일부 수요를 우방국 위주로 재배치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도 방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존스법 등의 제약에 따라 미국의 선박 구매 수요가 절대적인 편이 아니고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건조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받게 될 단기적인 수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