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길소연 기자] 세계 1위 풍력발전타워 제조사 씨에스윈드가 미국이 부과한 말레이시아산 풍력타워 반덤핑 관세에 소를 제기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씨에스윈드와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법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풍력발전타워에 산정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씨에스윈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관세 재산정 명령이 내려진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지난 2021년 저가의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풍력발전타워로 미국 내 관련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ITC의 결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인도와 말레이시아산 풍력발전타워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인도산 제품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명령을 내렸다. 씨에스윈드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3.20%의 반덤핑 관세율이 매겨졌다.
CIT는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라야한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종종 낸다.
씨에스윈드는 CIT를 통해 반덤핑 관세율을 낮추고자 한다. 씨에스윈드는 지난 2013년에도 반덤핑 규제로 미국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미 상무부가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미국향 풍력발전타워에 51.54%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이에 씨에스윈드는 2017년 CIT에 항의했고 반덤핑 관세율 0%의 판결을 받아냈다.
씨에스윈드는 말레이시아산 풍력타워 관세 부과로 대만과 튀르키예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활용해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응해왔다.
한편 씨에스윈드는 2017년에 말레이시아 콴탄(Kuantan)에 위치한 에코타워(Eco Tower)를 인수했다. 말레이시아 최초의 윈드 타워(Wind Tower) 수출업체로 해양 및 석유가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미국에 수출해왔다. 주로 풍력타워, 압력용기, 원자로, 철구조물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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