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전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은주의 승소를 확정, 그녀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주는 2015년부터 KBS에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2016년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으나, 새 아나운서 채용 후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며,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은 첫 사례인데요.
한편, 이은주는 신화 멤버 앤디와 결혼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사람은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