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정은지가 500회가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온 스토커를 기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스토커인 50대 여성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더불어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10만 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A 씨는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를 쫓아가고, 그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단순한 팬의 응원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이나 연락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지는 버블 중단을 선언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연결고리였으나, 과몰입하는 일부 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2011년 에이핑크 멤버로 데뷔한 이래, ‘응답하라 1997’, ‘그 겨울, 바람이 분다’, ‘트로트의 연인’, ‘발칙하게 고고’, ‘언터처블’, ‘블라인드’, ‘술꾼도시여자들’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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