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김석진)과 배우 김우빈, 성훈 등의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50)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헬스장에 4억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문제로 퇴거 위기에 처하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치승은 헬스장 보증금 사기 피해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없었으며, 재계약을 위해 노력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양치승은 4일 유튜브 채널에서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판정을 받아 당황스럽고 힘이 빠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2019년 양치승이 강남구의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리며 시작됐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투자해 헬스장을 열었으나, 3년여 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는데요.
양치승은 해당 땅이 강남구 소유임을 알지 못했으며,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0년 전 지은 건물을 무상 사용 권한만 얻어 운영하다가 만료 시점이 되자 반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 당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항변했는데요.
양치승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밝게,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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