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7년 동안 한국영화 산업을 한 축에서 떠받쳐온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31일을 끝으로 사라진다.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극장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징수, 한국영화를 지원하는 데 쓰여온 영화발전기금의 최대 재원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31일 “2024년 12월10일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삭제 등)이 원안 가결돼 2025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더 이상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미부과(징수 폐지)한다.
영비법상 규정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한국영화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76%가량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원으로 역할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월 법정부담금 91개 중 40%에 해당하는 36개를 폐지·감면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 10월 영비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결국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대신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등을 전용해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에 영화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을 비롯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예굴영화관협회 등 20여개 영화계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는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입장권 부과금은 흥행 수익 일부가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를 포함한 영화계 생태계 전반에 이전될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왔다”다면서 “영화진흥위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과금이 폐지되면서 한국영화계는 그 지원마저 끊길 위기에 처했고 주장한다. 또 영화계는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이 폐지되면서 그에 맞게 극장 영화 관람료도 낮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이다. 각 극장들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화인연대는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관객이 줄어들고 5년째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 멈추고 제작 편수까지 감소”했다면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 폐지 조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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