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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져…대법이 40년만에 판례 변경한 이유 대법원에서 40년 만에 종전 판례를 뒤엎고 이미 이혼했더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하거나 서로 합의가 없던 혼인에 대해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판례는 이미 이혼을 결정한 이들에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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