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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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낚시터냐” 스쿨존 50km/h 밑인데 카메라 찍힌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무조건 30km/h가 아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20km/h로 낮추고, 심야 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하는 탄력적 운영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20km/h 제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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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네?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알면서 매번 억울하다고 말 하는 ‘이 상황’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된 속도를 준수해야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된다. 제한 속도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알아보자. 상황 별 준수 기준이 다른데, 이에대해 본문 기사내용을 참고하자.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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