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주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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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죠? 과태료 폭탄” 아니, 도로가 문제지 운전자가 문제나 난리!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와 도로 관리기관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행자는 안전 보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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