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규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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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만 그러네?” 내 차 고장 났다고 착각하는 ‘이 부분’의 진실 유럽에선 안개등을 가시거리 50미터 미만 시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쪽만 켜져 있도록 권장하는데, 이는 안개등이 제동등보다 밝아, 양쪽이 모두 켜져 있을 경우 제동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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