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치기’로 합의금 뜯어낸 50대
골목길 노린 교통사기, CCTV로 밝혀진 범행
운전자 주의해야 할 교통사기 예방과 경찰의 조언
골목길 ‘손목 치기’ 사기, 50대 남성 구속
9차례 범행으로 220만 원 갈취
대전 골목길에서 일부러 차량에 신체를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는 일명 ‘손목 치기’ 사기 수법으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전 동구 용전동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이나 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방식으로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를 피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총 9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갈취한 금액은 약 2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용전동 골목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접수되자 의심을 품고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 속에서 A씨가 일부러 차량에 신체를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접수된 사고에서 피해자가 A씨의 사진을 보고 동일인임을 확인함에 따라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했다.
현장에서 잠복 후 검거
경찰은 피해자가 A씨와 합의금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장소에 잠복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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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은 차량 운전자들이 순식간에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현장을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면 범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목 치기 사기, 범행 수법과 피해 예방
‘손목 치기’는 차량 운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즉시 합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다.
범인들은 특히 골목길이나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블랙박스 설치: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필수적이다.
- 즉각적인 신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 CCTV 활용: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경찰과 협력해 CCTV 설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범죄 증가, 대책 마련 필요
이번 사건은 소규모 금액을 노린 교통사기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예방을 위한 운전자 교육과 지역사회의 신고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검거됐지만,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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