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버스전용차로 확대
전용차로 이용 규정 위반 주의
정확한 규정 준수 필요
카니발 9인승이라고
버스전용차로 프리패스는 아니다!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정부는 5월부터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구간을 확대하고, 영동고속도로의 주말 전용차로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런 상황에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다. 해당 차로는 버스 외에도 6인 이상이 탑승한 9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카니발을 비롯해 스타렉스(스타리아) 등 일부 모델의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정 조건 반드시 지켜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조건중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의 차량은 특정 조건 하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명 이상 탑승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론 탑승객이 적거나 홀로 운전하는 경우에도 전용차로를 사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들은 편하겠지만,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교통 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서이 매우 높다.
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만 있는 건 아니다!
보통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단속장비(카메라)를 이용해 진행 된다. 그러나 짙은 틴팅을 한 차량 9인승 이상 12인승 미만 차량은 탑승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순찰대가 주기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단속 여부를 알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있어, 탑승 인원에 따른 후석 서스펜션의 눌림 상태를 보고 추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까지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 기능이 적용된 첨단 단속 장비 개발이 이루어 졌다. 차량 내부 탑승인원을 쉽게 알 수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운전자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운전자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대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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