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첨단화로 후면 단속 가능
속도 위반, 저속 주행도 단속 가능
안전 운전이 최선의 방책
단속카메라 회피 방법?
있으면 놔둘 리 없죠
단속 카메라가 첨단화되면서 후면 단속 및 반대 차로 단속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실제로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았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 원리를 악용하여 단속을 피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단속 회피 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 고정식 단속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도로에 매설된 두 개의 센서를 통해 차량의 순간 속력을 측정한다. 이때 규정 속도를 초과하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촬영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속력을 줄여 단속을 피하거나, 센서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요즘은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간 단속 카메라가 도입되었다. 이는 일정 구간의 평균 속력을 측정하며 단속 시작점과 종료지점을 함께 단속한다.
여기에 레이더 기능이 탑재된 카메라도 도입되고 있다. 이 카메라는 한 대로 본선 차로와 반대 차로까지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서울 경찰청에서 수십대를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만큼, 전국단위 설치가 예상된다.
서킷 주행 속도 아니면
회피 불가능
단속 카메라는 목적에 따라 필요 규격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32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반 도로에서 이러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으며, 무리하게 시도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속도로 순찰대, 단속 드론, 주변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붙잡힐 수밖에 없다. 참고로, 규정 속도 대비 100km/h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천천히 가 봐야 똑같이 과태료
저속 주행은 단속 대상이 아닐까? 일반적으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모든 단속 장비는 저속 제한 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과속 차량처럼 단속할 수 있다.
다만, 저속 운전은 드물고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국민 제보나 현장 단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태료 수준은 낮지만, 교통 정체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맞춰 주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면단속카메라, 요즘은 종종 보이는 편
코로나 이후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 이슈도 증가했다. 기존 단속 카메라는 구조상 전면부만 측정할 수 있어 경찰의 현장 단속과 시민 제보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후면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가 시범 도입되었고, 평가를 거쳐 정식 도입되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설치될 예정이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에 추가로 설치되어 약 100m 거리에서 차량의 신호 위반 및 과속 여부를 감지한다. 또는 하나의 카메라로 전면과 후면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모드 설정에 따라 조절 가능) 이 카메라가 도입된 이후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전자들이 꼼수를 포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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