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과태료 12만 원, 등하교 시간 집중 단속
시민 의식 향상으로 단속 건수 감소
서울시 스쿨존 대규모 단속 경고
봐주는 것 없다 선언
서울시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되며, 스쿨존 1684곳에서 순찰 활동이 강화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운전자, 등하교 시간 특히 주의요망
특히, 이번 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 시간(오후 1시~4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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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도 병행될 계획이다.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독하게 단속, 스쿨존 단속 건수 점점 감소
서울시는 지난달 말까지 스쿨존에서 단속된 건수가 7만 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 104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 인상, 스쿨존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용어설명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와 속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 무관용 원칙 :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하는 원칙.
- 과태료 :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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