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해제 불법
해제 방법 알려주는 영상 버젓이 게재
서울시, 단속 등으로 긴급 대책 마련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 방법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닌다
최근 제한 속도(시속 25킬로미터)를 넘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및 보도로 운행되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인해 이미 교통안전이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은 상황에 전기자전거까지 문제시 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심지어 유튜브 등지에서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 해제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영상은 전기자전거의 속도 감지 부품을 교체하거나 단말기를 관리자 모드에서 설정해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로 분류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만 움직여야 하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의 속도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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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단속한다
서울시는 제한 속도 해제가 불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개조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한 속도 해제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도 해제 영상이 불법을 조장하는 의도가 있어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을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관련 산업협회에도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및 생산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 교육을 통해 제한 속도 불법 해제 행위와 그 위험성을 알리고,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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