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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 2부가 판결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판결 18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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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역대급 ‘재산분할’에…”300억 안 받았다” 증언 ‘화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다. 당시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SK그룹의 이인자로 알려진 손길승 전 SK 회장과 동아일보의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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