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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재산분할” 최태원이 판결 18일 만에 직접 밝힌 입장, 들어보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 2부가 판결한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판결 18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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