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주의 깊게 살펴야
범칙금과 벌점, 신호 준수 중요성 강조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 및 안전 강화 필요
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시작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관련 규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법규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을 때는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더라도 반드시 멈춰야 하며,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반면, 보행자가 없고 신호등이 녹색일 때만 일시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잘 몰라서 사망사고 발생
앞으로는 봐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이 부과되며,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과 서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로, 우회전 시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개소에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 보행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며, 운전자들 간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소식 접한 운전자들
법이 문제인데 운전자만 잡냐 난리!
이번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과태료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상황 별 일시정지 방법이 달라, 운전자들이 실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간소화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충분히 설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실 도입초기부터 관련 규정이 복잡해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교통안전을 위해 단속을 벌이는 것도 옳지만, 그 전에 법에 의한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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