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에 따른 제한속도 중요성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정
고속도로 속도제한
보통 이렇게 정해져 있다?
만약 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제한되며, 경찰은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정 구역이나 구간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통행 속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고속도로를 살펴보자. 이곳은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경찰이 지정한 구간 등 세 가지로 나뉘며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편도 1차로 : 최고 속도 80km/h, 최저 속도 50km/h
□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 최고 속도 10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80km/h)
□ 고속도로 경찰 지정 구간 : 최고 속도 120km/h, 최저 속도 50km/h (화물자동차는 90km/h)
유독 시내 속도 제한이 50km/h인 이유
‘자동차 전용도로’경우, 최고 속도는 90km/h, 최저 속도는 30km/h다. 마지막으로 일반 도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된 도로의 속도는 50km/h, 경찰이 지정한 구간에서는 60km/h까지 가능하다.
포함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는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까지 허용된다.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최고 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 속도 이하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역에서는 속도가 30km/h로 제한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 구간이 지정되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통행이 제한될 수 있다.
날씨 안 좋으면 제한속도 변경?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고 노면이 얼거나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는 최고 속도의 50%를 줄여야 한다.
과속 과태료, 생각보다 비싸다?
속도 위반 시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 3만 원(4만 원), 승용차 3만 원(4만 원), 이륜차 2만 원(3만 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7만 원(8만 원),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벌점 60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 20km/h 이하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
□ 20~40km/h 초과 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
□ 40~60km/h 초과 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
□ 60km/h 초과 시 승합차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10만 원(11만 원).
자동차 제한 속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약속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반하면 도로 위에 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한 속도를 반드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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