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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반납하면 인센티브”…고령 운전자 관리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모빌리티TV 조회수  

미국·독일·일본 비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밀 적성검사 실시해야

출처 : 뉴스 1

각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흔한 대책으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측된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통사고 건수가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국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통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준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에 나섰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보인다.

고령 운전자에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해, 운전 허용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뉴스 1

각 지자체가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실제 면허 반납률이 2% 안팎으로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방식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과 함께 적성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성검사 역시 유명무실한 검증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진행되는 적성검사의 경우 사실상 시력 측정 같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 검증을 하지 않아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KBS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의사의 진단이 필수적이며, 의사의 진단에 따른 운전자의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실제로 시력이 낮은 고령 운전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에 문제를 겪는 운전자에게는 반경 몇㎞ 이내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정부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반납제도 역시 한국보다 20년 앞서 시행됐다.

출처 : 뉴스 1

한편,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에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보다 먼저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교통 시스템 학의 한 전문가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운전권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으며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이를 토대로 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합리적 차별’ 제도를 잘 연구해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령 운전자의 분류를 단순하게 나이로 구별하는 것이 아닌 신축적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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