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 운전 혐의 제외
도주치상죄 적용 징역 받아
국회 ‘김호중 방지법’ 입법
최근 음주 운전 뺑소니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음주 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는 방법을 국가가 공시한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야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의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는 김호중이 사고 발생 이후 17시간이 지나서 음주 측정을 한 점과,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호중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에 앞서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 5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전과 2범으로, 초등학교 동창에게 ‘대리 자수’를 요청해 음주 측정을 피했고 결국 ‘음주 운전죄’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간을 넘기며 음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고가 벌어진 인천지법은 해당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를 도운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과 비슷하게 김호중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벗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점은 앞서 김호중이 사과문 발표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혐의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 김호중 역시 도주치상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되어 음주 운전에 의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중과 같은 음주 운전 처벌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자 음주 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안건이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후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이런 사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법안이 음주 운전 처벌 자체와는 관련이 없지만 음주 운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적 수단으로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부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 운전 처벌 관련 법에 관한 논의는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이는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 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일명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 역시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대책안으로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후 도주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도주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고를 낸 뒤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사고후 미조치가, 누군가를 다치거나 사망케 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운이 좋아 완전히 도망을 갔을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 없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2
술쳐묵고 운전했는데 머시라고??
개장에 가두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