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검토
단속 해도 범칙금 무시 논란
주차공간 확보 우선, 비판도 있어
경찰 단속 마저 무시하는 오토바이들
보통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이면, 과태료 고지서를 차 앞유리에 꽂아두거나 고지서를 집으로 보낸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불가능하다. 운전자 없이 덩그러니 불법주정차 된 경우, 단속 자체를 할 수 없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는 게 전부다.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만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만약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무시할 경우, 계도/경고 처리로 종결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주변은 마구잡이로 주차된 오토바이로 가득하다. 간혹 이 차량들 때문에 차량/보행자 통행이 어렵거나 사고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위험과 불편을 느낀 시민들은 신고 앱을 이용해 제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보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30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 결국 칼 빼들었다
과태료 부과 위한 법 개정 고민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장 단속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시민 제보 등으로도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관할 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밑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단속 규정이 바뀌게 되면 현장에 운전자가 없어도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불법 주정차를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차 공간부터 만들어달라 아우성
일각에선 과태료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이라 주장한다. 현재 일반 차량도 문제지만, 오토바이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길 가장자리나 인도에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소유주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차할 곳이 있으면 반듯하게 세우겠다며, 유료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최근 오토바이 단속과 관련된 각종 제도가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 방향은 올바른지, 부작용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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