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에게 “냄새 난다” 폭언한 벤츠 차주
앞서 백화점 새치기 빌런과 지하주차장 빌런까지
갑질, 처벌 가능한 가?
‘냄새나서 못 주겠다’ 대리비 빌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질 고급 차주들의 행태가 공개되며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대리기사와 주차 요원을 상대로 한 무례한 행동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는 차주들까지 도를 넘는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대리기사가 차주로부터 심한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차주는 “냄새가 난다”며 대리비 지급을 거부했고, 대리기사는 연신 자신의 옷 냄새를 맡으며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상황이었다.
네티즌들은 차주의 갑질에 분노하며 “기본이 안 된 것은 차주”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리기사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주는 끝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백화점 새치기 빌런과 지하주차장 빌런
또 다른 사건에서는 다른 벤츠 차주가 차 요원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새치기로 진입을 시도하며 주차 요원을 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주차 요원이 앞을 막아서자 차주는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고, 결국 주차 요원은 본넷 위로 넘어지는 위험한 사고까지 냈다.
다른 ‘갑질 빌런’으로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이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하고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부착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했다.
기본도 없고, 예의도 없으면서 고급차의 오너라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행태가 보기만 해도 화를 치밀어 오르게 한다.
갑질 차주들, 처벌은 불가능한가?
이처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갑질 차주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없는 걸까?
법적으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폭행, 특수 협박,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주차 요원을 고의적으로 밀친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며 대리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장 갑질 빌런 문제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주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백화점 같은 지하 주차장은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갑질 차주들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고급차를 타면서 매너는 내다버렸냐, 고급 인품까지 탑재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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