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4년 11월 29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새로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공정무역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우회 경로로 이용한 혐의에 따른 조치다. 현재 미국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의 약 80%가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규제가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한국 한화큐셀과 애리조나에 본사를 둔 퍼스트 솔라 등 미국 제조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과 셀에 관세 부과를 촉구하며 청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결과다. 이들은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태양광 패널 덤핑은 제조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판매해 현지 제조업체를 약화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발표는 10월 반보조금 관세 시행에 이어 두 번째 예비 결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21.31%에서 최대 271.2%의 덤핑 관세가 책정됐다”고 전했다. 주요 대상 기업에는 중국 본사를 둔 징코 솔라와 트리나 솔라가 포함됐으나, 한화큐셀의 말레이시아산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2025년 4월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제무역기구(ITA)는 최종 결정을 6월 2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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