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 사고 문제 해결 시급
포상금 제도 지지부진, 실효성 부족
단속 강화와 제도 활성화 필요
오토바이 소음 문제, 국민들 밤잠 설친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배달 산업이 급성장 했다. 이에 도로 위의 이륜차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그 중 손꼽히는 문제는 이륜차 소음 민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집계된 민원이 7배나 증가했다. 이에 2023년부터 소음 방지 장치, 이른바 ‘머플러’, ‘마후라’ 등을 없앤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또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자치단체는 돈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권한 없다 난리
충북도의회가 지난 달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오토바이 소음 신고 포상금제에 관한 발언이 등장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조성태 의원은 “3,1절과 8.15 광복절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폭주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륜자동차 폭주족들은 신호위반과 난폭주행 등을 일삼으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고, 굉장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소음기 불법개조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충청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게는 지급 권한이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실제로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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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적으로 제정적 여유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지급 권한의 부재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과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신고 포상금 제도의 운영 부진이 꽤나 뼈아픈 상황이다.
제도 개선, 장비 마련 모두 더디다
지금도 오토바이는 교통법규 위반 중
이륜차 소음 규제 기준은 105 데시벨이다. 100 데시벨이 열차가 지나가며 나는 소음을 주변에서 듣는 수치다. 여기서 10 데시벨만 높아져도 자동차의 경적 수준이다. 너무나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오토바이를 잡아도 기준치 이하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음 규제 기준 하향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 여건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105 데시벨이 아니더라도 체감은 그 보다 높은 현실이다. 규제 기준도 현실에 맞는 적정화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후면단속 카메라도 설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후면단속 카메라는 통상 뒤에만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및 과속을 단속할 수 있다. 하지만 설치된 구역이 적어 일부 오토바이 기사들은 해당 구역을 우회하거나 그 지역에서만 법규를 지키는 척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 및 피해로 고통받은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관련 규제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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