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우리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사회보험청은 지난 24일 국민연금과 양국 근로자의 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협약을 이행하는 내용의 온라인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앞서 작년 12월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 행정약정은 2021년 12월 체결한 한·베트남 사회보장(보험) 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공식 발효했다.
사회보장협정이란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간 체결되는 조약이다.
협정 발효에 따라 내년부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베트남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고, 추가로 3년간 연장도 할 수 있다. 반대로 베트남도 우리나라에서 같은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4월 현재 베트남 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은 1만4303명이다.
또 이번 협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이 베트남 연금에도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지만 우리 국민연금에 9년, 베트남 연금에 11년간 가입해 양국의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 베트남 2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협정으로 9년과 10년을 더해 총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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