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실수 반복
버스 기사들, 피해 우려
정확한 업무 처리 요구
대형 승합차 아닌데, 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황당
경찰이 버스 기사들에게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시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전달됐다.
지난 5월, 평화로에서 공영버스 소속 대형 승합차가 지정차로 위반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기사들 당황, 우리는 대형 승합차가 아닌데?
그러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당사자(버스기사)는 황당한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단속에 걸린 버스는 법적으로 중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중형 승합차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대형 승합차는 정원이 36명 이상이거나 차량 길이가 9m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법상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해야 한다. 소형이나 중형 승합차는 왼쪽 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종합하면, 버스기사들은 과태료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경찰, 실수 인정했지만 수차례 반복 돼 문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찰은 이를 실수로 인정했지만, 이러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해당 버스 기사는 이미 두 차례나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를 받아 과태료를 낼 뻔한 경험이 있었다.
한 번은 3년 전 서귀포경찰서에서 발부된 건으로, 당시에도 약 10명의 버스 기사가 부당하게 적발되어 결국 과태료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버스 기사들은 이미 과태료를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다. 버스 기사들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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